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3 · 발의일 2024.06.04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철회 (철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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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4상임위 회부2024.06.27본회의 통과2024.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04
발의
철회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9.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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