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6 · 발의일 2024.06.1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적극적인 안내와 도움 없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실제 거소투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3상임위 회부2026.07.01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3
발의
소관위심사
2026.07.01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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