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9 · 발의일 2024.06.0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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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은 자연 감소보다는 사회적 이동에 따른 것으로, 지역인재 및 인력유출에 따라 지역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된다는데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4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0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9.0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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