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7 · 발의일 2024.06.14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4→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