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4→상임위 회부2024.06.27→본회의 통과2024.07.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4
발의
철회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7.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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