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9 · 발의일 2024.06.2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를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의 지원 정책 등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0→상임위 회부2024.06.21→상임위 상정2024.08.20→상임위 처리2025.02.21→법사위 회부2025.02.21→법사위 상정2025.03.12→법사위 처리2025.03.12→본회의 상정2025.03.13→본회의 통과2025.03.13→정부 이송2025.03.21→공포2025.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20
발의
공포
2024.06.21
상임위 회부
2024.08.20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2.21
법사위 회부
2025.03.12
법사위 상정
2025.03.12
법사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상정
2025.03.13
본회의 통과
2025.03.21
정부 이송
2025.04.0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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