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4→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6.04.02→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6.04.02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