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1 · 발의일 2024.06.27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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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므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7상임위 회부2024.06.28상임위 상정2024.08.20상임위 처리2024.11.21본회의 통과2024.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상임위 회부
2024.08.20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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