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0 · 발의일 2024.06.14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4→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19→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19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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