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0→상임위 회부2024.06.21→상임위 상정2024.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1
상임위 회부
2024.08.2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