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1 · 발의일 2024.06.2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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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는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0상임위 회부2024.06.21상임위 상정2024.09.02상임위 처리2024.12.23본회의 통과2024.1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1
상임위 회부
2024.09.02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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