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0 · 발의일 2024.06.24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가 급증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보행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최근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음. 공익제보단 운영 이후 3년간 총 477,305건의 불법이륜차 공익신고가 시행되었고, 주요 공익신고 항목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36% 감소하는 등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신고대상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차량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주체를 시ㆍ도 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57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4상임위 회부2024.06.25상임위 상정2024.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5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