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0 · 발의일 2024.06.24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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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4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6.04.02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4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6.04.02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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