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6 · 발의일 2024.06.27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최근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15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접수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7→상임위 회부2024.06.28→상임위 상정2024.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8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