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1 · 발의일 2024.06.14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어린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4→상임위 회부2024.06.17→상임위 상정2024.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17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