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5 · 발의일 2024.06.24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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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예능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저출생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미술ㆍ음악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4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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