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2 · 발의일 2024.06.27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7상임위 회부2024.06.28상임위 상정2024.08.08상임위 처리2024.11.05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상임위 회부
2024.08.08
상임위 상정
2024.11.05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