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046 · 발의일 2024.06.27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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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7→상임위 회부2024.06.28→상임위 상정2024.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8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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