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9 · 발의일 2024.06.17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있으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7→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