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이전 또는 복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9개사에 그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7→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2.18→본회의 통과2025.03.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7
발의
수정안반영폐기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3.2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