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42 · 발의일 2024.06.2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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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7상임위 회부2024.06.28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9.05법사위 회부2024.09.05법사위 상정2024.09.25법사위 처리2024.09.25본회의 상정2024.09.26본회의 통과2024.09.26정부 이송2024.10.11공포2024.10.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27
발의
공포
2024.06.28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9.05
상임위 처리
2024.09.05
법사위 회부
2024.09.25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상정
2024.09.26
본회의 통과
2024.09.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3반대 0기권 1불참 96
2024.10.11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