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7→상임위 회부2024.06.18→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11.25→본회의 통과2024.12.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8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11.25
상임위 처리
2024.12.3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