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4 · 발의일 2024.06.20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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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의 자녀 보호 신청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일부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실태파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조사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0상임위 회부2024.06.21상임위 상정2024.08.23상임위 처리2025.11.26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1
상임위 회부
2024.08.23
상임위 상정
2025.11.26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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