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8 · 발의일 2024.06.20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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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증인을 의결·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법,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0상임위 회부2024.06.21상임위 상정2024.08.27상임위 처리2024.10.31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1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2024.10.31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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