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3 · 발의일 2024.06.24 ·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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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당 1년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고, 그 기간도 짧아 실질적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이내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4상임위 회부2024.06.25상임위 상정2024.09.09상임위 처리2024.09.12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2024.09.12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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