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0 · 발의일 2024.06.25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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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2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5상임위 회부2024.06.26상임위 상정2024.09.02상임위 처리2024.09.25본회의 통과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상임위 회부
2024.09.02
상임위 상정
2024.09.25
상임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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