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56 · 발의일 2024.06.27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처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7상임위 회부2024.06.28상임위 상정2024.08.20상임위 처리2025.03.20본회의 통과2025.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상임위 회부
2024.08.20
상임위 상정
2025.03.20
상임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