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4 · 발의일 2024.06.27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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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7상임위 회부2024.06.28상임위 상정2024.08.19상임위 처리2024.08.21법사위 회부2024.08.21법사위 상정2024.08.27법사위 처리2024.08.27본회의 상정2024.08.28본회의 통과2024.08.28정부 이송2024.09.06공포2024.09.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27
발의
공포
2024.06.28
상임위 회부
2024.08.19
상임위 상정
2024.08.21
상임위 처리
2024.08.21
법사위 회부
2024.08.27
법사위 상정
2024.08.27
법사위 처리
2024.08.28
본회의 상정
2024.08.28
본회의 통과
2024.08.2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89반대 0기권 1불참 10
2024.09.06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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