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40 · 발의일 2024.06.25 ·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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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도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차량 운행제한구역 설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한편,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또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5상임위 회부2024.06.26상임위 상정2024.09.09상임위 처리2024.09.12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2024.09.12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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