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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7→상임위 회부2024.06.28→상임위 상정2024.08.20→상임위 처리2024.08.26→법사위 회부2024.08.26→법사위 상정2024.08.27→법사위 처리2024.08.27→본회의 상정2024.08.28→본회의 통과2024.08.28→정부 이송2024.09.06→공포2024.09.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27
발의
공포
2024.06.28
상임위 회부
2024.08.20
상임위 상정
2024.08.26
상임위 처리
2024.08.26
법사위 회부
2024.08.27
법사위 상정
2024.08.27
법사위 처리
2024.08.28
본회의 상정
2024.08.28
본회의 통과
2024.09.06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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