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7 · 발의일 2024.06.20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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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또한 동일한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사상 필요한 경우 적절히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5호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0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27상임위 처리2024.09.25본회의 통과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2024.09.25
상임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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