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7 · 발의일 2024.06.25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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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은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가사ㆍ소년사건 전문법원임.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월등히 많은 수요임. 별도로 설치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사ㆍ소년사건 등에 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5상임위 회부2024.06.26상임위 상정2024.09.23상임위 처리2026.02.04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2026.02.04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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