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3 · 발의일 2024.06.27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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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현충일에 부산에 한 아파트에서 게첩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현장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욱일기 사용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친일반민족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2003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고, 이 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고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7상임위 회부2024.06.28상임위 상정2024.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8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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