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24→상임위 회부2026.04.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2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27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