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07 · 발의일 2024.06.18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8→상임위 회부2024.06.19→상임위 상정2024.08.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19
상임위 회부
2024.08.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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