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02 · 발의일 2024.06.18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와 같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효과적인 이동보조를 위해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8→상임위 회부2024.06.19→상임위 상정2024.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19
상임위 회부
2024.08.2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