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16 · 발의일 2026.04.24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산후조리원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24상임위 회부2026.04.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2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27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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