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3 · 발의일 2024.06.25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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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대상 및 금액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국수훈자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나고 무공수훈자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5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5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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