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6 · 발의일 2024.06.25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발생한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해당 검사를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죄목이 없음. 이에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3조의2 신설 및 제305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5상임위 회부2024.06.26상임위 상정2024.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5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6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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