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과학기술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8→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2.18→법사위 회부2025.02.19→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07→공포2025.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18
발의
공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2.19
법사위 회부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3.07
정부 이송
2025.03.1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