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2 · 발의일 2026.04.24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24상임위 회부2026.04.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2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27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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