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8 · 발의일 2024.06.25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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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대량 살포가 이어집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큽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발생시킵니다. 풍향을 고려해 날려 보내도 북한 지역에 떨어지는 비중이 낮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산지에 떨어집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일대에서 수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상습적 쓰레기 투기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유입ㆍ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지구에 온 손님일 뿐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의2ㆍ제8조제4항 및 제6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5상임위 회부2024.06.26상임위 상정2024.09.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5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6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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