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193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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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11.21법사위 회부2024.11.22법사위 상정2024.11.27법사위 처리2024.11.27본회의 상정2024.11.28본회의 통과2024.11.28정부 이송2024.12.06공포2024.12.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28
발의
공포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1.22
법사위 회부
2024.11.27
법사위 상정
2024.11.27
법사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상정
2024.11.28
본회의 통과
2024.11.2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2반대 0기권 0불참 58
2024.12.06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