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8 · 발의일 2024.06.18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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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8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2.18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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