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의6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24→상임위 회부2026.04.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2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27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