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0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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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장부ㆍ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해당 형벌에 처하도록 하며,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9.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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