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8 · 발의일 2024.06.21 · 소관위 여성가족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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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1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9.04상임위 처리2024.09.23본회의 통과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9.04
상임위 상정
2024.09.23
상임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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