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49 · 발의일 2024.06.26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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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 기능 외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학원 등에 보낼 수밖에 없음.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격히 증가했고,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 2천원에 달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인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6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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