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37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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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6.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6.05.12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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