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31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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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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